살인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버린 범죄에 대해서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현재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는 앞으로 공소시효가 없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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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소시효 폐지에 따라 살인범 끝까지 추적하겠다」
□ 경찰청(형사과)에서는
○ 오늘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 ’99.5.20. 대구에서 김○○(사망 당시 6세)군이 불상자로부터 황산테러로 투병중 숨진 사건이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재정신청이 최종 기각돼 영구미제로 남게됨
○ 경찰청에서는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킨 반인륜적 살인범죄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관계 없이 끝까지 범인을 추적하여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 하반기에 전국 지방청별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현행 50명→72명으로)하고,
※ 현재 미제전담팀은 전국 지방청 16개팀 현원 50명으로 운영중
- 살인 미제사건 보유 건수가 많은 지방청에 대해서는 광역수사대를 투입하여 수사하고,
- 미제사건을 담당한 형사가 수사본부(수사전담반) 해체 후에도 끝까지 수사에 전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미제 살인사건 재수사를 위해 미제 사건 기록·증거물 등 보존 관리를 기간에 관계없이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며,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을 주요 장기미제사건만을 전담하여 수사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을 통해 미제살인 사건 해결율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출처 : 경찰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