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사용량 등급 산정 및 등급구간 등급표시방법
공동주택 에너지성능정보 공개 세부사항
□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등급 산정
ㅇ (산출방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동일평수 세대의 실제 에너지사용량을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단위의 표준 에너지사용량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해 산출
- 에너지사용량 등급 구분기준은 A~E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되며, 사용량이 적을수록 A, 많을수록 E 사용구간에 가까워짐
- 표준 에너지사용량은 대상건물이 소재한 지역 및 면적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그 산출은 비교 건물군의 통계치 중앙값으로 함
* 예를 들어, 서울시에 소재하는 공동주택 임의단지 내 전용면적 50㎡ 세대의 표준 에너지사용량은 서울시 소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40~60㎡에 포함되는 세대의 평균 에너지사용량의 중앙값으로 산출
< 산출식 및 등급구간 >
□ 부동산 포털 등 데이터 공개 현황
① 녹색건축포털 (www.greentogether.go.kr)
ㅇ (공개대상) 수도권 → 전국 확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연면적 3,000㎡이상 업무시설
ㅇ (공개방법) 그린투게더를 통한 에너지평가서 열람
ㅇ (주요내용)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내역, 에너지사용량 등급 A~E, 연간에너지사용량(kWh/㎡‧년)
② 부동산 포털 (부동산 시세와 연계)
ㅇ (공개대상) 수도권 → 전국 확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ㅇ (공개방법) 사용량 등급 데이터셋 제공하여 포털별 자율 배치
ㅇ (주요내용) 에너지사용량 등급 A‧B, 연간에너지사용량(kWh/㎡‧년)
ㅇ (시세연계 채널) 부동산114, 네이버,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
□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등급표시 개요
ㅇ (표시방법) 누구나 손쉽게 에너지사용량을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내용전달이 용이한 원형과 화살표 등으로 구현
<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등급 표시방법 >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