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대성산업가스(주)가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한 행위에 과징금 12억 2,100만 원 부과
대성산업가스(주)의 지주회사 관련 행위 제한 규정 위반 제재
-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대성산업가스(주)가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한 행위에 과징금 12억 2,100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지주회사 ㈜대성합동지주의 자회사인 대성산업가스㈜가 자신의 손자회사 외에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에도, 국내 계열회사인 대성산업㈜ 주식 16.82%를 소유한 행위에 과징금 12억 2,100만 원 부과를 결정함.
1. 법 위반 내용
□ 대성산업가스㈜는 일반 지주회사 ㈜대성합동지주의 자회사로 자회사 행위제한 규정(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ㅇ 2013년 12월 24일 같은 지주회사 체제 내의 다른 자회사인 대성산업㈜의 주식 16.82%(4,814,462주, 218억 800만 원)를 취득함.
□ 이후 대성산업가스㈜는 2014년 8월 26일 주식의 소유권을 지주회사인 ㈜대성합동지주에게 이전하여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 위반을 해소함.
2. 관련 법 규정
□ 공정거래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 등)
③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3. 조치 내용 ‧ 계획
□ 대성산업가스㈜에게 과징금 12억 2,100만 원을 부과함.
※ 참고로 대성산업가스(주)는 2015년 3월 기업집단 대성의 소속회사에서 제외되는 등 더이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시정명령은 부과하지 않음.
□ 지주회사 체제는 복잡한 출자 구조를 가진 기업집단에 비해 소유․ 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있으므로, 앞으로 지주회사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위반 행위를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임.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