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 구매 지원 대폭 확대
▷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 세금감경 혜택 제공
▷ 올해 친환경차 3만 4,417대(국비 1,300억 원) 보급 추진
하이브리드차 3만대, 전기차 3,000대, 수소차 72대, 천연가스차 1,345대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올 1월부터 중·소형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대상으로 구매 보조금 지급 등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구매 보조금과 세금감경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초기 구매부담을 줄여 올해 친환경차 3만 4,417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친환경차 구매 지원 확대에 따라, 1월 1일부터 온실가스를 97g/㎞ 이하로 배출하는 중·소형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하면 보조금 1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
또한, 자동차 신규 등록시 납부하는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 등 최대 310만원의 세금 감경 혜택을 제공 중이다.
현재 하이브리드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소나타 2.0, 프리우스 1.8, 프리우스(Prius) 1.8Ⅴ, 휴전(Fusion) 2.0, 렉서스(Lexus) 2.0 등 총 5종이다.
올해 중 온실가스 배출 조건을 만족하는 중·소형 하이브리드차가 추가로 출시되면 보조금 지급대상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 2015년 2월 1일 기준으로 하이브리드 구매 보조금 대상차량 1,593대 판매
<하이브리드차 보조금 신청 절차>
① 차량 구매(차량 영업소) → ② 자동차 등록사업소 차량 등록(세금감경) → ③ 한국 환경공단에 보조금
신청(http://www.hybridbonus.or.kr) → ④ 본인 통장에 보조금 100만원 지급(1개월 이내)
- (제출서류)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본인명의 통장사본 각 1부
- (보조금 신청 방법) 온라인, 우편 및 한국환경공단 방문(인천시 서구) 모두 가능
동급 내연차량과 비교할 경우 2배 이상 비싼 전기차에 대해서는 차량 구매 보조금과 충전기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기차 1대당 정부의 정액 보조금 1,500만 원, 지자체 보조금 300~700만 원과 최대 420만 원의 세금감경, ‘개인 충전시설’ 설치비 600만 원 등의 지원이 이달 안으로 개시될 예정이다.
전기차는 연간 1만 5,000km를 주행할 경우 동급 휘발유 차량에 비해 운행 비용이 약 30%대에 불과해, 연료비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 전기차 15,000㎞/년 주행시 비용 56만 원 : 동급 휘발유차 연간 연료비 186만 원(유가 1,426 원/ℓ)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3,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현재 보급중인 전기 승용차는 ‘레이(RAY), SM3, 스파크(SPARK), i3, 쏘울(SOUL), 리프(LEAF) 등 총 6종이다.
보급 차종을 ‘전기택시’(140대), ‘전기버스’(60대), ‘전기화물차’(30대)까지 범위를 넓혀 전기차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시설 100기를 더 설치(누적 337기)하여 충전의 편리성을 높이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기차 구매 및 지원 신청 절차>
① 전기차 보급공고(지자체) → ② 신청서 접수(자동차 제조사별 지정 대리점) → ③ 공개추첨(지자체) 및
개별통지(홈페이지 게재 등) → ④ 충전기 설치 (지자체, 제작사) → ⑤ 차량 인도 및 차량대금
지불(제작사 ↔ 개인 & 지자체) → ⑥ 차량등록(세금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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