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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시행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국비 지원 받는다
- 사업면적 3만㎡ 미만 대상, 2.9.(월)부터 접수 시작 -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1월 29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9일부터 사업면적 3만㎡ 미만의 민간 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 건설공사 시 관할 시·군·구로부터 지표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은 사업자는 가까운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예산 범위(7억 원) 내에서 민간이 시행하는 경우에만 지원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은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 공지사항의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 현황’에서 확인 가능
그동안 시행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었던 지표조사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함으로써 각종 건설공사 시 민간의 재정적 부담을 다소 경감시켜 서민의 복지와 생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한국매장문화재협회 누리집(www.kaah.kr)을 방문하거나 협회 정책개발부(☎042-526-9270)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출처 : 문화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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