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5. 2. 10. 22:38
300x250




등록 다단계 업체 123개, 지난 분기보다 7개↑


4/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정보 변경 현황 공개



====



2014년 4/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의 휴·폐업 등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업자의 2014년도 4/4분기 중 주요정보의 변경현황을 공개함.

ㅇ 공개되는 주요정보는 다단계 판매업자의 신규등록, 휴업 또는 폐업, 상호변경, 주된 사업장의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의 사항임.

※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 관련 소비자 정보 제공 및 피해 예방 시책의 일환으로 2006년 이후 매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음.



1. 주요정보 변경사항



□ 2014년 4/4분기 말(12. 31.) 기준 123개의 업체가 등록 중임.


ㅇ 4/4분기 중 3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였으며, 10개 사업자가 새롭게 다단계 판매업을 등록함. 


ㅇ 신규 등록한 10개 사업자는 직접판매공제조합 및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 피해 보상계약을 체결함.


⇒ 판매원과 소비자들은 다단계 판매업자의 청약철회 및 환불 거부 시 공제조합에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음.  


* ㈜애드쉐어 등 4개사 : 직접판매공제조합 가입

   ㈜엠엔스인터내셔날 등 6개사 :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가입





□ 4/4분기 중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중지 또는 해지된 업체는 4개*로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는 이들 업체와 거래를 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함.

* 이디씨드림(주), ㈜씨오브이인터내셔널, (주)엠플러스커뮤니케이션, 라이프팜글로벌코리아(주)



□ 2014년 4/4분기 중 주요 정보의 변경이 발생한 업체는 14개임.


< 2014년 4/4분기 변경 현황 >

휴·폐업 : (주)브이지앤 등 3건

상호변경 : ㈜해피파베로 1건

주소변경 : ㈜비라이프제이에스 등 9건

전화번호변경 : 한국롱리치국제㈜등 5건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 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관할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2. 소비자 유의사항



□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이 잦은 다단계 판매 업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유의해야 함.



□ 또한,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자와 소비자들은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할 때에는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휴․폐업 여부 및 주요정보 변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함.


※ 2014년 4/4분기 중 주요 변경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와 스마트컨슈머(http://www.smartconsumer.go.kr)에서 보도자료 / ‘2014년 4/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300x250
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