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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코로바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과징금
부당 발주 취소 · 대금 지연지급에 과징금 5,300만 원 부과
ㅇ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제때 주지 않고, 부당하게 발주도 취소한 유명 등산용품 제조업체 (주)에코로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ㅇ(주)에코로바는 2012년 6월 협력 업체에 등산화 6만 켤레를 주문한 뒤 1차로 납품 받은 2만 켤레의 대금 4억 5천여만 원 중 2억여 원의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ㅇ납품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대금을 줘야 하지만 (주)에코로바는 최소 18일에서 최대 39일까지 대금 지급을 미뤘다.
ㅇ또한 이들은 2차로 납품받은 4만 켤레의 대금 9억 5천여만 원에 대해서는 이메일을 통해 일방적으로 발주를 취소하기도 했다.
ㅇ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부당하게 발주를 취소한 (주)에코로바에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고, 5,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ㅇ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닌 자회사 명의로 수급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자신이 원사업자의 역할을 수행한 (주)에코로바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엄중 제제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
ㅇ앞으로 공정위는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 간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2015.04.06 공정거래위원회
** 출처 :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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