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4. 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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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성능 과장 광고한 ㈜귀뚜라미 제재

‘세계 최초’, ‘국내 최고 효율’ 등 거짓 · 과장 광고


ㅇ공정거래위원회는 제품 카탈로그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일러 성능 등을 부당하게 광고한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홈시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ㅇ㈜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홈시스는 4PASS 열교환기와 콘덴싱 보일러 기술이 이미 전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세계 최초’, ‘세계 최대’, ‘국내에서 처음’과 같이 거짓 · 과장하여 광고를 했다.


ㅇ또한 이들은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에너지 효율 등급 관련 1등급을 받고서는 이를 국내에 출시된 제품 중 효율이 가장 높다는 배타적 의미인 ‘국내 최고 효율’ 이라 표현하기도 했다.


ㅇ이미 보편화된 가스 감지 기술도 ‘세계적인 가스 감지 특허 기술은 귀뚜라미 밖에 없습니다’ 와 같이 과장하여 광고하기도 했다. 또한 재해 방지 안전 시스템도 특허가 아닌 실용 실안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세계적인 발명 특허 재해 방지 안전 시스템’이란 광고했다.


ㅇ이 밖에도 ‘보일러의 난방가동 시간이…순간식 난방방식 대비 2.5배 빠릅니다’, ‘유럽형 순간 열교환 보일러에 비해 22.2%이상 가스비 절약 가능’ 등과 같이 광고 내용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음에도 거짓 · 과장하여 광고했다.


ㅇ객관적인 근거없이 ‘업계 최초 본사 직영 콜센터 운영’, ‘대한민국 냉방 사업 분야 1위 기업’ 이라 광고하기도 했다.


ㅇ공정위는 객관적 근거없이 보일러 제품 성능 등을 거짓 · 과장하여 광고한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홈시스에 행위금지명령의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ㅇ앞으로 보일러를 비롯한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과 관련한 부당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2015.04.06 공정거래위원회


** 출처 :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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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