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카드 단독 발급 허용 방안
1. 추진 배경
□ 현재 실물카드(플라스틱 카드)를 전제로만 모바일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
* 실물카드를 USIM칩 또는 어플리케이션(App)에 저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용중
ㅇ 과거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 사용이 필수였으나 휴대폰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하는 기술이 없어 실물카드를 전제로 하도록 한 데 기인
□ 그간 기술 발전으로 휴대폰에 공인인증서 저장이 가능해지고 공인인증서 外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도 사용
ㅇ 또한, 스마트폰 이용 활성화로 발급이 간편하고 비용도 절감*되는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에 대한 업계의 요구가 증가
* 발급 시간이 단축되고, 비용도 실물카드의 약 15%에 불과
⇨ 이런 점을 감안하여 2015년 업무계획에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 허용방안을 포함한 바 있으며, 금번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
2.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 허용 방안
가. 여전법 법령해석
□ 현행 여전법(§2ⅲ)상 신용카드의 정의*에 모바일카드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 가맹점에서 반복하여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
ㅇ ‘증표(證票)’는 형태나 규격 등과 무관 ⇒ 실물카드를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가맹점에서 반복하여 결제 가능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에 포함
* (참고) 전자금융거래법상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는 ‘증표 및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 규정 → 명확하게 모바일카드를 포함
⇨ 금융위 법령해석 결과를 카드업계에 전달(4.8, BC카드 현장방문)하여 불확실성을 제거
* 필요시 전자금융거래법 조문을 준용하여 여전법 개정 검토
나. 부정발급 피해 방지 방안
□ 대면 본인확인 절차가 없는 모바일카드 단독발급시 명의도용을 통한 부정발급 피해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시행
* (실물카드) 대면모집은 카드신청 단계에서, 비대면모집은 카드수령 단계에서 신분증으로 본인확인 실시 / (모바일카드) 대면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청단계에서 확인
① (본인확인 강화) 모바일카드 단독발급시 주로 비대면채널로 신청‧발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단계별 최소 2개 이상의 본인확인 실시
② (카드대출 금지) 명의를 도용한 발급에 따른 카드대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대출은 금지
- 모바일결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는만큼 결제기능을 우선 허용하고, 향후 정착 추이 등을 보아가며 단계적 허용
③ (당일발급 금지)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후 즉시 부정사용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발급 신청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발급
* 24시간의 기간을 두더라도 실물카드의 신청에서 배송까지 이르는 기간(평균 5~7일) 대비 3~4일 단축 가능
④ (결제내역 통보) 부정발급에 대하여 소비자가 신속히 인지‧대응할 수 있도록 결제금액과 무관하게 결제내역을 소비자에 통보(PUSH 등)
다. 약관심사 및 보안성 심의 면제
(약관심사) 기존 출시된 신용카드 상품을 모바일카드로 단독 발급받는 경우 약관심사를 면제하되,
ㅇ 기존의 개별 상품 약관에서 카드등록절차 등의 개정이 필요하거나, 모바일카드 이용약관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약관심사 필요
* 다만, 최대한 조속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1개 카드사에서 심사를 완료한 약관과 동일한 내용의 약관은 사후보고 가능
(보안성 심의) 실물카드를 전제로 한 모바일카드의 보안성 심의를 이미 받은 카드사(全 전업계카드사, 일부 겸영사)는 보안성 심의 면제
3. 향후 계획
□ 여신협회를 중심으로 피해 방지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4월중)한 후 개별 카드사별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모바일카드 발급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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