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5. 5. 29.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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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산 휴식년제 (등산로 폐쇄) 안내


광교산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5조(등산로의 휴식년제)에 따라 등산로 일정 구간에 대하여 휴식년제(등산로 폐쇄)를 실시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단계 휴식년제 기간 : 2015.05.01. ~ 2018.04.30.(3년)


- 통제구간

1. 사방댐 윗쪽 분기점 ~ 절터약수터 (L=0.8KM)

2. 문암골 삼거리 ~ 백년수 약수터 (L=0.7KM)

3. 창성사후면(구.법성사) ~ 절터약수터 (L=1.8KM)


- 위반자 과태료 부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2조(과태료)에 따라 허가없이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등산로에 출입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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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