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5. 6. 1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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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제도가 없어지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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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안 입법예고 


○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폐지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을 병역의무이행 유형별로 명확화

○ 보충역 복무 중 예술·체육요원 편입자 복무기간 조정근거 마련

○ 현역병 복무 중 상근예비역 편입 조건 확대



□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6월 12일 병역법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입법예고했다.



□ 「병역법」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폐지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한 국제협력봉사요원 및 국제협력의사 병역법 

관련규정을 삭제했다.

*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폐지령 ‘14. 1. 21.공포(법률 제12273호) → ’16. 1. 1.시행


ㅇ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을 병역의무이행 유형별로 명확화


예술·체육요원은 보충역·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현역병 복무 중인 사람이 편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편입대상이 병역의무이행 유형별로 명확하게 구체화 되어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을 현역병 입영대상자, 현역병,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복무 중인 사람 포함)등 

병역의무이행 유형별로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국민의 법 적용 혼란을 방지했다.


ㅇ 보충역 복무 중 예술·체육요원 편입자 복무기간 조정근거 마련


현역병 복무 중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을 인정받아 복무기간이 단축되고 있다. 

그러나 보충역 복무 중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복무기간을 단축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따라 병무청에서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보충역 복무기간을 인정받아 복무

기간을 단축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ㅇ 현역병 복무 중 상근예비역 편입 조건 확대

현역병 입영 전 상근예비역 선발기준은 자녀출산, 수형, 숙식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현역병 

복무 중에 상근예비역 편입은 자녀출산 사유로만 한정돼 대상자의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현역병 입영 전·후 상근예비역 선발기준을 일치시켜 법적 형평성 보장과 대상자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했다.

* 자녀가 있는 경우 입영 전·후 관계없이 현재 상근예비역으로 선발 가능



□ 병역법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7월 22일까지다. 




** 출처 : 병무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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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