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됩니다. 보다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손쉽고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23년만에 새로운 형태의 업무를 하는 은행을 신규 인가
- 예금, 대출, 결제 등 모든 은행업무에 핀테크를 접목‧활용
▪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여 경쟁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조속 확보
- (진입장벽) 산업자본 지분보유 50% 허용, 최저자본금 500억원
- (사전규제) 예‧적금, 대출, 신용카드, 보험 등 일반은행과 동일 영업 가능
▪ 단계적 추진전략(Two-Track approach)을 통해 조기출현 유도하고 성공가능성 제고
- (1단계) 현행법상 은산분리 제도 하에서 1~2개 시범인가
- (2단계) 은행법 개정으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된 후 추가 인가
▪ 7월 인가매뉴얼 발표, 9월 예비인가 신청접수, 이르면 올해 내에 1~2개 예비인가
금융개혁회의(6.18)시 주요 논의사항
◇ 오늘 오전 제5차 금융개혁회의(6.18)에서 은산분리 완화 방안, 최저자본금 규모, 업무범위 등 주요 쟁점사항을 논의하였음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완화 방안으로 비금융주력자 지분보유한도를 상향조정(4%→50%)하는 방안과 규제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ㅇ 주주간 견제와 균형, 금융회사 등 다양한 주주의 참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한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음
*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총수 있는 집단에 대해서만 규제완화 대상에서 배제하자는 의견도 있었음
□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저자본금 수준을 시중은행과 동일(1천억원)하게 적용해야 하는지, 시중은행보다 낮추는 게(5백억원) 타당할지 논의한 결과,
ㅇ 진입장벽 완화 차원에서 낮추는게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음
* 사업모델에 따라 최저자본금 규모를 차등화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인가심사 과정에서 이를 고려키로 하였음
□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를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할지, 일부업무는 사전에 제한할지 논의한 결과,
ㅇ 다양한 사업모델 가능성, 일반은행과의 공정한 경쟁 등을 감안할 때 동일하게 적용함이 바람직하다고 결정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으로 기대되는 금융서비스 변화 >
** 출처 : 금융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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