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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 약관의 거래중지계좌제도 운영에 따른 안내
항상 KB국민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의「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일환으로 대포통장 발생요인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거래중지계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15년 6월26일부터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 중 아래의 대상계좌에 대하여
입·출금 거래등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거래중지 대상계좌
- 예금잔액 10,000원 미만,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 예금잔액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 예금잔액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거래중지계좌의 잔액은 인터넷뱅킹 및 스타뱅킹에서 환급이 가능하며, 거래 재개를 희망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영업점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제출하시면 정상적으로 계좌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 국민은행 안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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