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메르스 여파로 타들어가는 시장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8일부터 석 달 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합니다.
■ 서울시, 8일부터 전통시장·소규모 상가 302개소 주·정차 단속 완화
- 메르스로 침체된 민생경제 살리기 방안…추석 연휴 포함 9월 말까지 적용
- 소규모 음식점 단속유예시간 기존보다 1시간 연장, 관광버스도 단속보다 계도
메르스로 타격을 받은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8일부터 추석이 끼어있는 오는 9월까지 3개월 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합니다. 전통시장, 메르스 환자가 경유한 상가 밀집지역, 소규모 상가 등 시내 302개소가 대상입니다.
302개소는 명절기간 또는 평상시 일정시간대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124개소와 메르스 환자가 경유한 상가밀집지역 27개소, 6차선 미만 소규모 음식점·상가 주변도로 등을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와 더불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을 태운 관광버스 단속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으로 기존(오전 11시 30분~오후 2시)보다 1시간 확대합니다.
소규모 음식점 주·정차 단속 완화는 2011년 11월부터 추진 된 것으로 2012년엔 시민들이 선택한 최우수 정책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현장 평가 결과 전통시장 40%, 소규모음식점 27%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가 아닌 계도 위주 단속으로 전환하되, 시민 안전과 소통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단속합니다. ▲교통 혼잡이 심한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5~8시) ▲2열 주차 ▲보도 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등 보행자 이동이 많은 지점 등입니다.
** 출처 : 내손안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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