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개 월간 보복운전 특별단속 실시
- 보복운전 수사전담팀 구성하여 엄정수사하기로 -
□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 국민의 안전한 교통권 확보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7. 10.부터 1개월 간(7. 10.~ 8.9.) 보복운전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보복운전을 강력히 차단하고자 지난달 8일부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의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하여 엄정 처벌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흉기등 폭행‧협박‧상해‧재물손괴 등)」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1년 이상)
- 보복운전을 폭처법 상 폭력사범으로 규정한 관계로 담당부서를 교통기능이 아닌 형사기능으로 일원화하여 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 이 같은 적극적 단속 방침에도, 최근 시내버스가 진로를 방해했다며 승용차가 시내버스를 좌우로 밀어붙이다가 차를 세우고 항의하는 버스기사를 30m 매단 채 운전한 사건 등 지난 한 달간 보복운전의 피해 신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특별단속 기간 동안에는 전국 250개 경찰서에 형사 1개팀을 보복운전 수사전담팀으로 지정하여 신고 접수 즉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한편, 경찰은 금년 들어 최근까지 136건(141명 검거, 구속 2명)을 단속하였고 보복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그러나 계속해서 보복운전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 기회에 보복운전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집중 신고 및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경찰은 보복운전 근절을 위해 112신고․인터넷 신고․경찰서 방문신고 등 다양한 경로로 보복운전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보복운전 신고기능을 추가하여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신고 가능토록 하는 등 국민이 쉽고 빠르게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을 개선하였다.
- 특히,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명조서 등을 활용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하는 등 신고자의 신변보호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 출처 : 경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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