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산행 산악회 더 이상 안돼요! 신고방 개설
◇ 샛길출입, 취사, 흡연 등 국립공원 내에서 불법행위 일삼는 산악회 대상 신고방 운영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이 비법정탐방로(샛길)로 산행하는 산악회의 근절과 건전한 탐방문화의 정착을 위해 불법산행 산악회 신고방을 운영한다.
□ 불법산행 산악회 신고는 국민들이 국립공원을 탐방하면서 샛길출입, 취사, 흡연 등 불법행위를 한 산악회를 발견하거나 온라인 상에서 산악회 카페 등을 통해 불법산행 계획을 게시·모집 하거나 출입금지구역을 출입하여 불법산행을 한 산악회를 발견할 경우 국립공원 누리집( www.knps.or.kr ) 상단에 있는 ‘불법산악회 신고방’ 메뉴에서 신고할 수 있다.
http://www.knps.or.kr/front/portal/report/reportWrite.do?menuNo=8000229
○ 신고방 메뉴는 유선 전화로 직접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여 익명성을 보장하는 등 접근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신고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된다.
□ 공단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바로 조치하고 발생 장소, 시기, 불법이 잦은 산악회 선별 등의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공원현장관리를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최병기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관리부장은 “이번 불법산행 산악회 신고방 운영으로 불법을 조장하는 산악회가 점차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아울러 올해 시행하고 있는 착한산악회 인증제와 함께 적용하여 국립공원 내 올바른 탐방문화가 조기에 정착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한편, 국립공원의 탐방인구가 매년 증가(2012년 3,725만명, 2013년 3,902만명, 2014년 3,933만명) 함에 따라 불법행위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출입금지위반은 2012년 956건, 2013년 1229건, 2014년 1,242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 야영 및 비박 행위도 2012년 60건, 2013년 70건, 2014년 84건을 기록하는 등 점차 증가하고 있다.
○ 자연공원법 제27조 내지 제29조 동법시행령 제26 규정에 따라 샛길출입, 야간산행, 흡연, 취사, 야영(비박)행위 등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는 적발 시 관련법에 근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 출처 : 환경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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