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5. 7. 1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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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로 인해 관심을 받고 있는 주민소환투표... 


결론부터 말하면, 

경상남도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고,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한마디로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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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제


소환투표제(召還投票制)는 유권자들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선출직 공무원을 투표로서 임기 중에 파면시키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투표제를 의미하지만, 역사적으로는 하위 개념으로서 지방의 선출직 공무원을 지역 주민들이 소환하는 주민투표제의 의미로서 주로 시행되었다.


대한민국의 소환투표제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소환투표에 대한 규정이 없다가 2006년 5월 24일 법률 제7958호로 주민소환제에 관한 법률이 신규제정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지방자치법 제 20조(주민소환)에 따라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법률적 절차

이 법에 의해 소환될 수 있는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표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이하 '선출직 지방공직자')이다. 비례대표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은 이 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소환하기 위해서는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15% 이상

.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지역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하면 되나(동법 제7조),


. 해당 지방공직자가 임기 개시 후 1년이 채 되지 않았거나

. 해당 지방공직자의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았거나

. 해당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동법 제8조)


한편, 주민소환투표의 실시가 받아들여질 경우 해당 지방공직자에 대한 소환은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동법 제22조)


** 출처 :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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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