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9.(수) 부터 미신고 어린이통학버스 처벌!
- 구조변경(튜닝) 신청자에 한해 연말까지 단속 유예키로
□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 지난 ’15. 1. 29.(목) 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가 의무화되어, 7. 28.(화)까지 신고기간으로 운영되었음
- 신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7. 29.(수)부터는 미신고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단속을 실시 할 예정임
※ 미신고 통학버스 운행 시 과태료 30만 원 부과
○ 다만, 교통안전공단에 통학버스 구조변경(튜닝) 신청을 한 차량에 한해 12월 31일(목) 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할 방침임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조기 정착을 위해 정책적으로 단속유예 결정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갖춘 차량이 충분해야 하는데,
○ 기존에 미신고 어린이통학버스로 다수 운영되고 있던 지입차‧노후차량‧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국토부 소관)’을 위반*한 차량으로,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를 할 수 없었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통학버스 요건: ① 직접소유 ② 차령 9년이내 ③ 학원․체육시설 전세버스 이용 불가
○ 현실적으로 이러한 차량을 합법의 영역으로 포용해야만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상황으로,
-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 ’15년 상반기부터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12월 말경 최종 개정완료 예정임
○ 이에, 경찰청은 법령개정이 예정된 상황에서 기존 법령을 적용하여 단속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 국무조정실, 국토부, 교육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 개정법을 기준으로 통학버스 신고가 가능한 차량 가운데 교통안전공단에 통학버스 구조변경(튜닝) 신청을 한 차량에 한해 12월 말까지 미신고 운행 단속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음
□ ‘단속 유예’는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에만 한정, 기타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위반’은 집중단속 예정
○ 이번 ‘단속 유예’ 조치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현실을 반영하여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것임
○ 따라서, 통학버스 신고여부와 관련이 없는
- 운영자 및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통학버스 특별보호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실시하여, 통학버스 안전 확보에 최선을 기할 예정임
[주요 단속 항목]
** 출처 : 경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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