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5. 7. 27.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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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버린 범죄에 대해서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현재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는 앞으로 공소시효가 없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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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소시효 폐지에 따라 살인범 끝까지 추적하겠다」



□ 경찰청(형사과)에서는


○ 오늘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 ’99.5.20. 대구에서 김○○(사망 당시 6세)군이 불상자로부터 황산테러로 투병중 숨진 사건이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재정신청이 최종 기각돼 영구미제로 남게됨  


○ 경찰청에서는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킨 반인륜적 살인범죄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관계 없이 끝까지 범인을 추적하여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 하반기에 전국 지방청별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현행 50명→72명으로)하고, 

※ 현재 미제전담팀은 전국 지방청 16개팀 현원 50명으로 운영중 


- 살인 미제사건 보유 건수가 많은 지방청에 대해서는 광역수사대를 투입하여 수사하고, 

- 미제사건을 담당한 형사가 수사본부(수사전담반) 해체 후에도 끝까지 수사에 전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미제 살인사건 재수사를 위해 미제 사건 기록·증거물 등 보존 관리를 기간에 관계없이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며,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을 주요 장기미제사건만을 전담하여 수사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을 통해 미제살인 사건 해결율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출처 : 경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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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