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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사회복지 비중 높인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최근 급증하는 사회복지수요를 반영하고, 자치단체의 관련 예산 실제 집행수준을 감안하여,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부동산교부세는 2005년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분을 보전해 주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2015년 예산규모는 1조 4,100억 수준이다.
○ 현재의 부동산교부세는 2010년 지방소비세가 시·도세로 도입됨에 따라, 종부세 전액을 시·군·구 전체와, 제주도 및 세종시에 일반재원으로 배분되고 있다.
○ 그동안,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과 관련하여 지역교육 수요가 20%를 차지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전출금 등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특히,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핵심개혁과제인 지방교부세 개편과 관련하여, 부동산교부세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된 바 있다.
□ 따라서, 행정자치부는 사회복지 비중을 10%p 상향(25%→35%)하고, 지역교육 비중은 10%p 하향(20%→10%) 조정할 계획이며,
○ 금년 10월「지방교부세법」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금년 말 교부되는 부동산교부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자치구 전체로는 총 135억 정도가 증가*하고, 시 단위는 106억이 감소하며, 郡 단위는 29억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 출처 : 행자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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