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5. 8. 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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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고기' 잡지도 팔지도 못 한다

- 어린고기 불법 포획․유통․판매 행위 8월부터 강력단속 실시 -


수산자원 남획을 조장하는 어린고기를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유통․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해상과 육상에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을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규정하는 포획금지(체장․체중) 31개 어종을 대상으로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지자체 및 수협 등과 협업하여 ‘어린고기 포획․유통․판매 특별단속’을 8월부터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협위판장, 지역 수산물도매시장(횟집) 등을 중점 점검하여 어린고기 유통․판매를 근절시키는 한편, 무분별하게 치어를 남획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해상에서 뿐만 아니라 육상에서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양동엽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준법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기간 중에 홍보포스터를 제작하여 어업인들이 자주 다니는 주요 항․포구 및 수협위판장 등에 게시하는 등 어업인 자율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참고] 어린고기 불법포획․유통․판매 특별단속 


◇ “한국인이 즐겨 먹는 인기 어종의 어린 새끼들 남획 심각”을 지적하는 언론보도 등 ‘어린고기’ 포획 등 관행적 불법어업 지속발생 

◇ 포획금지(체장․체중) 31어종 대상으로 어린고기 포획․유통 방지 특별단속 필요


1. 현황 및 문제점


□ 자원감소와 어장축소 등으로 어린고기 포획․유통․판매 등 위반행위 가중

◦ 최근 4년간 수산자원 포획금지 기간* 및 채장․체중** 위반 증가 추세

* 포획금지 기간(대게 등 위반 ‘10(5), ’11(16), ‘12(15), ’13(21), ‘14(24) 

** 체장․체중(꽃게 등 11개어종)위반 ‘10(20), ’11(4), ‘12(36), ’13(59), ‘14(57) 


2. 특별단속 계획


□ 기  간 : 1차(‘15. 8.1 ~ 9.30), 2차(10월 ~ 근절시 까지)

□ 참  여 : 해양수산부(지도교섭과), 동․서해어업관리단, 지자체, 수협

□ 대  상 : 3개(동해․서해․남해)수역, 포획어종(31개) 특성을 고려하여 “어린고기” 포획․유통 위반행위 근절 육․해상단속 추진

※ 불법어업 단속예고, 지도․홍보용 포스터(프랜카드) 제작배포, 단속계획․결과 보고


□ (육상단속)

◦ (편성) 어업관리단 특사경 주축으로 전담팀(2~3팀) 구성

◦ (운영) 지역별․어종별․업종별 대상선정 후 집중 육상단속(월3회) 실시

- 수협위판장, 수산물도매시장(횟집) 등 단속 및 지도계도 병행

* 중대 사안, 장기간 수사 필요한 사건은 관련기관간 협업 기획수사 추진

□ (해상단속)

◦ (편성) 4개해역 총 7개팀(동해 2팀, 서해 2팀, 남해 2팀, 제주 1팀) 편성

◦ (운영) 국가지도선 관할해역 2교대 배치 및 지자체 지도선 참여

* 금어기․체장미달 수산동식물 포획 및 치어포획을 위반 불법어구 단속 



[붙임] 어린고기 불법 포획․유통․판매 근절 홍보포스터




** 출처 : 해수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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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