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5. 8. 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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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 8.14일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 8.14일이 만기인 대출은 연체이자 부담없이 8.17일에 상환하시거나, 고객이 원하실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조기에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 8.14일 당일 부동산매매,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고객은 미리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를 상향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 8.14일이 광복 70주년 기념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일 증권시장‧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당일 영업을 하지 않을 전망(금융회사별로 복무규정‧협약 등에 따라 차이)


➡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서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알려드림



2.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가. 금융회사 대출금 만기가 8.14일인 경우



□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금의 만기가 8.14일 도래하는 경우 다른 공휴일(예: 어린이날, 추석)과 마찬가지로 8.17일로 연체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연장


□ 또한,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사전(예: 8.13일) 상환이 가능


※ 참고로 사인간 거래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민법 제161조)



나. 금융회사 예금 만기가 8.14일인 경우



□ 금융회사 예금의 만기가 8.14일인 경우 만기가 8.17일로 연장(이 경우 8.14일~8.16일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


□ 가입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8.13일(前영업일)에 예금인출 가능



다. 8.14일 전후 펀드 환매대금 인출계획이 있는 경우



□ 8.14일 전후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할 필요


* 예)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8.10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여야만 13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펀드 집합투자규약)


※ 펀드 거래시 유의사항은 금융투자협회 보도 참고자료 참조(8.5일)



라. 결제대금일이 8.14일인 경우



□ 카드‧보험‧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8.14일인 경우 해당 이용대금은 8.17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


*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음



마. 8.14일 전후 보험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8.14일 전후 보험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보험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


* 예) 실손보험은 통상 약관상 보험금 청구후 3영업일 이내 지급되도록 되어 있어 고객이 11일 신청시 보험사와 협의하여 13일 또는 17일 수령 가능



바. 8.14일 당일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경우



□ 8.14일 당일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


ㅇ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 놓을 필요


* 인터넷뱅킹 최대 이체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고객별로 차이가 있어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할 필요


□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할 필요


※ 8.14일 당일에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 대출, 외환거래 등 거액 자금거래가 예정되어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각 영업점에서 최대한 개별 안내할 예정



3. 향후 계획


◇ 금융위‧금감원‧금융협회 등은 8.14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 소비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할 계획



󰊱 각 금융회사별로 고객불편 최소화를 위한 자체 대책 마련‧시행(각 금융협회별로 회원사에 협조공문 및 고객 대응요령 등 송부)


* 예)

❶ 금융회사별 안내게시판, 입간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8.14일 휴무 여부 및 유의사항 등 적극 안내

❷ 콜센터, 민원실 담당인력에 대해 관련 사항 사전 교육

❸ 8.14일 주택담보대출, 외환거래, B2B거래 등이 예정되어 있어 불편이 예상되는 주요고객에 대해 개별 사전통지‧안내 등


󰊲 임시공휴일에 따른 고객 유의사항이 원활히 전파될 수 있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제 5단체 등 관련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은행연합회)


* 예) 8.14일이 부동산 거래일인 고객들에게 공인중개사가 사전에 금융회사 휴무 사실, 거래대금 사전준비 필요성 등 대응요령을 개별 전파할 수 있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협조 요청


󰊳 신‧기보,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공기관도 8.14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불편이 예상되는 고객들에게 개별 사전통지‧안내 예정


󰊴 금융위‧금감원‧협회‧금융공공기관 합동 대응반(반장: 금융위 사무처장)을 운영하여 고객 불편사항에 대해 즉각 점검‧대응해 나갈 계획



** 출처 : 금융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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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