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결합상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결합상품 전용약관 신설 등 이용자 정보제공 강화
- 위약금․약정기간 개선 등 이용자의 가입․해지 용이
- 공짜마케팅 근절 등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 8.6(목)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공동으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o 제도개선(안)의 주요내용은 소비자후생 측면에서 결합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약금, 약정기간 등 가입․해지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줄이면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이용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고,
o 사업자 측면에서는 특정상품을 무료․저가화하여 허위․과장 광고하거나, 특정상품을 과도하게 차별적으로 요금할인하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바로잡아 공정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
o 이에 따라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결합상품의 이용자와 사업자 환경을 함께 개선함으로써 결합시장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제도개선의 배경은 최근 방송통신 결합상품이 기술융합 및 요금할인 혜택 등으로 가입자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o 단품에 비해 위약금 산정․약정기간․해지절차 등이 복잡하고, 정확한 정보 접근이 어려워 이용자 불만과 피해가 많아지고,
o 특정상품을 공짜로 제공한다고 허위․과장 광고하는 등 사업자 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o 결합상품을 활성화하면서도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미래부와 방통위가 함께 추진하게 된 것이다.
□ 특히 제도개선 과제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결합상품 제도개선 TF 운영을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과,
o 소비자단체의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한국소비자원의 결합상품 관련 불만 상담사례 등을 토대로 발굴된 것이다.
□ 구체적으로 이용자후생 증대를 위해서는
o 이용자에게 구성상품별 할인내용 및 기간·다량·결합할인 등 요금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기 위해 결합상품 전용 이용약관을 신설하고,
- 계약서․청구서 등에도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불이행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제함으로써 정보제공을 강화하였다.
o 또한 위약금 산정방식을 개편하여 이용자 부담을 줄이고, 표준약정기간(예시: 기본 2년) 도입, 해지절차에 대한 고지 및 안내절차를 강화하여 가입․해지를 보다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 공정경쟁 촉진을 위해서는
o 가장 문제가 되는 공짜마케팅을 막기 위해 특정상품을 무료로 표시하거나 총할인액을 일괄 할인․청구하지 못하도록 이용약관을 개선하는 한편,
- 전체 요금할인혜택이 줄지 않도록 하면서도 특정상품을 과도하게 차별적으로 요금할인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엄정제재하기로 하였다.
o 또한 이동전화가 포함된 결합상품을 동등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동등결합판매에 대한 금지행위 유형을 제공 거절, 차별적인 대가와 조건으로 제공, 제공 중단․제한 등으로 세분화․구체화하여 지금보다 활성화될 여건을 마련하였다.
□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번 제도개선(안)을 마련한 이후 이용약관 개선, 고시 및 지침 제․개정, 법령개정 등 주요과제별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o 아울러 결합상품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금지행위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엄정하게 제재하는 한편,
o 조사결과 현행 제도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방통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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