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1,000원 내린다”
- 국토부, 9.1일부터 통행료 인하하기로 민자법인과 합의 -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소형차량 기준)를 9월 1일부터 최대 1,000원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통행료는 9월 1일 00시부터 편도・소형차 기준으로 신공항영업소 통과차량은 7,600원에서 6,600원으로, 북인천영업소는 3,700원에서 3,200원, 청라영업소는 2,800원에서 2,500원으로 영업소별로 300원∼1,000원 인하된다.
* 영업소·차종별 통행료 인하 내역은 붙임자료2 참조
□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투자사업으로 2000년 11월 개통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수도권 거주 국민들이 인천국제공항과 영종도 지역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핵심교통시설로서,
ㅇ 시설의 편의성이나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높은 통행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14년부터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통행료 인하를 민자법인과 협의하여 왔으며, 자금재조달을 통하여 통행료를 1,000원 인하하기로 하였다.(신공항영업소, 소형 기준)
* 자금재조달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추진 되는 것으로서 실시협약에서 정한 자본구조 등을 변경하는 것
ㅇ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하여 앞으로 15년간(‘15∼’30) 이용자의 통행료 절감액은 약 3,900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와 관련하여는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도로 등 민간투자사업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대책 소위원회(박상은 소위원장)’ 에서도 논의된 바 있었다.
□ 국토부 관계자는 “2014년 서수원∼평택 민자도로, 2015년 평택∼시흥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하가 있었다” 며,
ㅇ "이번 통행료 인하는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경제 활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민자법인과 지속적으로 협상을 추진한 결과“ 이고,
ㅇ “앞으로도 공공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민자법인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1]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노선도
[붙임2]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요금표
**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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