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달리다 갑자기 차가 서버린다면? “당황하지 말고 긴급견인제도 이용하세요”
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로 연락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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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차량이 멈춰서면 대다수 운전자들은 당황한다. 2차 사고 우려가 높지만 차량을 갓길로 옮길 생각을 못하고 주위에 맴돌며 보험사에 우선 전화를 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보험사는 자신들이 계약된 견인차를 불러줄테니 다른 견인차는 이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추가 비용 발생을 꺼려하는 보험사들의 이해관계 때문이다. 당황한 운전자들은 대다수 보험사의 요구에 따라 위험한 고속도로에서 보험사의 견인차량을 기다린다.
이 때문에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긴급견인제도는 사고나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을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 등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일반 승용차와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화물차이다.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서와 관계없이 2차사고가 우려되는 모든 소형차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안전지대까지의 견인비용은 도로공사가 부담한다. 그 이후의 비용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하거나 보험회사의 긴급 출동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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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견인제도는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필요시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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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가 2504, 둘오공사, 도로공사 네.. ^^
* 출처 :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policy/societyView.do?newsId=14877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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