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 부품자기인증 대상확대, 후방영상장치 기준위반 과태료 기준 -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부품자기인증 대상 항목의 확대, 후방 영상장치 등의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 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공표(10.13)되었다고 밝혔다.
ㅇ 자동차부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하는 자동차부품 자기인증대상 항목을 현행 5개에 13개로 확대하여 품질·사후관리 등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ㅇ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 화물·특수자동차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광각 실외후사경, 후방 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에 대한 안전기준 위반 과태료를 강화함으로써 어린이 등 보행자 사고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창유리, 안전삼각대, 후부반사판, 후부반사지, 브레이크라이닝, 휠, 반사띠 및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을 자동차 부품안전기준의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 '16.7.1 시행 : 창유리, 안전삼각대, 후부반사판, 후부반사지
* ‘17.1.1 시행 : 브레이크라이닝, 휠, 반사띠,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
ㅇ 광각 실외후사경, 후방 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당초 3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이다.
* '16.1.1 시행
□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ㅇ 자동차 부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부품에 대한 신뢰성 확보로 수요자인 소비자에게도 양질의 부품 선택권을 확대시키며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ㅇ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 등 자동차의 후진 시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고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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