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5. 10. 2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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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과 비슷한 개념으로 빌리지존 이라는 제도가 도입되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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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주민 보호구간 지날 땐 ‘안전운전’하세요!


- 가평, 칠곡 등 14개 국도구간, 차량속도 하향 및 안전시설 확충



□ 앞으로 마을 주변 국도에서는 차량이 천천히 달리게 된다. 이에 따라 사고에 노출되어 있던 주민들의 안전이 개선될 전망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15년 11월 1일부터 전국 5개군 내 국도 14개 구간에 ’마을주민 보호구간(Village zone)'을 도입하여 보행자 교통사고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행자 사고는 국도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사고유형에 비해 사망사고로 이어질 확률도 높다.


* 사고시 사망자 발생확률 : 차대사람(16.7%), 차대차(2.9%), 차량단독(12.2%)


ㅇ 따라서, 국도상 마을 통과구간의 시종점으로부터 전후방 100m를 보호구간으로 지정하여 제한속도를 하향하고, 안전시설을 보완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종합적 안전개선 대책이 시행된다.


ㅇ 우선, 마을주민 보호구간 내에서는 차량 속도가 80km/h에서 60~70km/h로 제한되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한다.


ㅇ 또한, 사고 예방을 위해 불합리한 횡단보도를 이설하거나 미끄럼 방지포장 등 각종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 횡단보도 조명 등을 설치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ㅇ 보호구간 진입전과 구간내에는 안내표지와 적색포장, 노면표시 등이 설치되어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 이러한 보호구간에서의 속도제한 하향 및 안전시설 설치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행자 사망률이 1/3 수준(60%→20%)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앞으로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연간 약 380명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되고 약 1,900억 원의 사고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 국토교통부 김일평 도로국장은 “노약자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 마을주변 국도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보호구간을 도입하게 되었다”며, 


ㅇ “도입이후 효과를 분석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안전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에서는 “마을 주변 국도에서는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비중이 특히 높으므로 국민들께서는 아무리 급하시더라도 반드시 횡단보도 등을 이용하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참고1] 주민 보호구간 개념



□ 필요성


ㅇ 노약자 보행사고가 잦은 구간에 보호구간을 지정하여 운전자 주의 환기와 속도제한을 실시함으로써 사고 감소효과 예상


* 국도 차대인 사고 치사율이 13.4%로 평균 대비 3.3배나 높으며, 주요원인은 보행자 출현에 대한 사전 인지부족(부주의)과 과속



□ 주민 보호구간 개념


ㅇ (정의) 보행자가 많은 마을 진출입 전후 100m 구간을 보호구간으로 지정하여 교통정온화 대책(속도 저감시설 및 안내판 설치 등) 시행




ㅇ (설치시설) 안내 표지판, 노면표지, 횡단보도 교통섬 등 마을주민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을 등급별 구분하여 설치



□ 기대효과


ㅇ 설치부 주행속도가 10~20kph 정도 감소하여 사업구간 내 인명사고의 사망자 60%, 부상자 50% 감소 예상




**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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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