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의 선박 수출입화물 검사, 관리감독 강화된다
- 해수부, 내달 2일부터 관련업체 등록요건 위반행위 일제 전수조사, 자격증 관리 및 검량・감정업 등록제도 개선 추진
미등록 업체나 무자격자가 선박 수출입 화물의 품질을 검사하거나 수량을 확인하는 불법 검사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다음달 2일부터 전국 항만별로 검수・ 검량・감정업체에 대해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등록 요건을 위반하거나 자격 없이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해서는 사업 정지 등 행정 처분하고,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수사의 자격증 관리와 검량․감정업 등록제도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검수사)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거나 인도・인수 증명 (감정사) 화물 및 선박에 관련된 증명·조사·감정 (검량사) 액체·산적화물 등의 용적 또는 중량 계산・증명
항만에서 화물의 검수․검량 및 감정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질 경우 선주와 화주 간에 분쟁을 초래하고, 항만운영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해수부는 매년 검수사 등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발급하고, 검수업 등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한국검수검정협회에 등록시켜 관리하고 있으며, 「항만운송사업법」에 자격자 확보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업체만 영업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기준을 위반하거나 무자격자에 의한 수출입화물 검사 등으로 적발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불법 검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무자격자의 자격자 명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검수사・검량사・감정사 자격증에 사진을 부착하여 본인 확인을 쉽도록 하고 처벌조항 등을 자격증 뒷면에 명기하는 등 자격증 관리업무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 검량・감정사업의 등록업무를 각 지방청으로 위임하여 사업자가 전국 어느 항만에서나 등록할 수 있도록 근거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지방청을 중심으로 검량・감정업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신속・정확・공정한 화물 검사를 통해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정기적으로 영업 실태를 점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검수사 등 국가자격증시험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시험 중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6월 29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 출처 : 해수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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