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사법시험 2021년까지 4년간 폐지 유예 ’ 입장 발표
1. 사회각계 의견수렴
법무부는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하여 변호사단체, 로스쿨협의회, 법학교수회 등 사회 각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학교수회 ’13. 설립,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법과대학 교수 800여명으로 구성(회장 : 백원기 인천대 교수)
등은 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 기회 제공, 이론․연구 법학교육의 지속적인 발전, 상호 경쟁을 통한 다양한 법률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사법시험은 존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 로스쿨협의회, 한국법학교수회 ’64. 설립, 전국 로스쿨 및 법과대학 교수 1,600여명으로 구성(회장 : 홍복기 연세대 교수)
등은 국제화․전문화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취지 반영, 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을 특별전형과 장학금 같이 제도로서 보장, 법조계 이원화 · 계층화로 인한 분열과 갈등 조장 우려 등의 이유로 사법시험은 현행 법률 내용대로 2017년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 법무부 입장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 12. 31. 폐지되어야 하나,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 인식 아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내년 2월 사법시험 1차시험이 현행법에 따른 마지막 1차시험인 상황에 처하여 있습니다.
법무부는 2021년(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고, 그동안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로스쿨 제도 도입 후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정착 과정에 있고 로스쿨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있으므로 그 경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함
- 폐지 유예 시한은, ‘로스쿨-변호사시험’ 제도가 10년간 시행되어 제도로서 정착되는 시기가 2021년인 점 변호사시험은 ′12년부터 매년 시행되어, ′15년 현재 제4회 시험까지 실시되었고 ′21년에는 제10회 시험이 실시될 예정임
, 변호사시험의 5년·5회 응시횟수 제한에 따라 불합격자 누적이 둔화·정체되어 응시인원이 약 3,100명에 수렴하는 시기 또한 2021년인 점 로스쿨 1기생의 5년·5회 응시제한이 처음 적용되는 ′16년(제5회 변시)에는 응시인원이 약 2,900명에 이르고, 이후 완만히 증가하다 불합격자 누적이 둔화·정체되는 ′21년(제10회 변시)부터는 응시인원이 약 3,100명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됨
, 로스쿨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 분석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하여 2021년까지로 하였음
- 유예기간 동안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 시험과목이 사법시험 1 · 2차와 유사한 별도의 시험에 합격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법조선발을 일원화하되 간접적으로 사법시험 존치 효과를 유지하는 방안, ▲ 로스쿨이 공정성을 확보하고 안정화되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로스쿨 입학, 학사 관리, 졸업 후 채용 등 전반적으로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 향후 특단의 사정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사법시험 존치가 논의될 경우에는 현행 사법연수원과 달리 별도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설립하여 제반비용을 자비 부담시키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면밀히 연구 · 분석하고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며 유관 부처, 관련 기관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함께 논의하겠음
앞으로 법무부는 오늘 발표되는 법무부의 입장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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