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5. 12. 8.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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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가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은 국민안전처로,

인사는 인사혁신처로 업무를 넘겨주고,

행정자치부로 축소가 되었다. 


이 인사혁신처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가?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 을 내 놓았다.


맨 아래의 주요 개선사항 도표를 보면 이해가 빠를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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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 직무와 성과중심으로

- 연봉제 5급까지 확대하고 성과급 비중도 대폭 높여 - 


□ 직무와 성과에 따라 힘들고 중요한 업무를 하거나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과감하게 보상하고, 성과가 미흡한 공무원은 보수가 동결되는 등 공무원의 보상 체계가 획기적으로 바뀌게 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금년 말까지 관련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보수 규정」/「공무원 수당 규정」/「공무원 성과평가 규정」

○ 이를 통해 재직기간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경직적인 보수구조를 개선하고, 성과 중심 인사관리 강화와 연계하여 합리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상 문화를 공직사회에 정착시킬 계획이다.


□ 우선 일반직 과장급 이상에만 적용해온 성과연봉제를 중간관리자인 일반직 5급 및 경찰·소방 등 특정직 관리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현재는 일반직 4급 과장급 이상, 외무직·대학교원 등 일부 직종· 관리자 중심으로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어, 

- 대다수 공무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보수가 자동 상승하는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었다.

○ 내년에는 과장후보자 그룹인 복수직 4급과  5급 중 성과책임이 비교적 높은 5급 과장 직위 재직자까지, 2017년에는 5급 전체에 대해 성과연봉제를 시행한다. 

-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면 ‘장기 근속에 따른 임금 구조’를 개선하고 성과와 능력에 맞게 유연하게 보수를 결정할 수 있어, 

- 유능한 민간 전문가 영입 및 고성과자에 대한 보상, 성과가 미흡한 공무원에 대한 보수 차등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국가 일반직 기준, 성과연봉제 대상 ‘15년 4.5% → ’17년까지 15.4%로 확대


□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은 대폭 확대하여 성과에 따른 보수 격차가 더욱 커지도록 할 계획이다.


○ 현재는 총 연봉 대비 성과급 비중이 고위공무원의 경우 7%로 낮아 동기 부여 효과가 미흡하였으나, 

- 성과급 비중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2배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고위공무원) 7% → 15%, (과장급) 5% → 10%

* 최고-최하등급 보수 차이 : 고공단 실장급 ‘15년 1,200만원 → ‘16년 1,800만원, 국장급 1,000만원 → 1,500만원, 과장급(3급) 490만원 → 650만원


○ 실·국장급인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기본연봉을 동결하고, 전액 성과연봉으로 전환하여, 성과에 따라 보수 인상여부가 결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 이는 추가적인 재원투입 없이 해당직급의 처우개선 재원을 성과급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최하위 성과등급을 받은 공무원은 보수가 오르지 않는다.


□ 최상위 2%의 우수자에게는 현행 최상위등급 성과급의 50% 범위에서 가산해주는 ‘특별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공직 사회에서도 탁월한 업적의 최우수자는 확실히 보상하기로 했다. 


□ 담당하는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 등에 따라서도 보수가 달라진다.


○ 현행 공무원의 보수는 계급과 재직기간이 동일하면 거의 차이가 없어, 

- 공직 내 직무의 내용과 수준이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 이를 반영하여 앞으로는 업무 중요도 및 난이도를 기준으로 ‘중요직무급’을 지급한다. 

- 업무 중요도 및 난이도가 높은 부처별 국정과제, 핵심업무 등 수행자에 대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 부처의 핵심 사업 또는 단기간 집중적으로 몰입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일반 업무담당자 보다 우대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지급대상, 지급액(예 : 30~10만원)은 각 기관에서 예산의 범위 내 자율적으로 결정

○ 더불어, 경찰·소방 등 대민 접점·현장업무, 위험 직무,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도 예산상황,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 장기적으로는 Two Track(장기근무형-순환근무형) 인사관리 등 전반적인 인사관리 변화를 반영하여, 계급이 아닌 직무 또는 직책을 기준으로 보수를 결정하고 차등하는 방향으로 보수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직무와 성과에 따라 보수체계를 개편하면서도, 최하위직의 보수는 인상한다.


○ 최하위직인 일반직 9급은 초임 보수가 낮아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급으로서 보수 인상이 필요한 측면이 있어, 일반직 9급 초임 호봉대(1~5호봉) 기본급을 일부 우대하여 인상한다.

○ 대국민 서비스의 최접점에 있으나, 보수가 낮은 하위직에 대한 최소 생활급 보장 차원의 처우개선을 통해 업무 몰입 및 대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기대되며, 

- 앞으로도 하위 직급 실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갖고 처우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적극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공무원은 그에 걸맞게 보상하고 복지부동, 성과가 저조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수상으로도 확실하게 차등함으로써,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직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주요 개선사항






** 출처 :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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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