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붙박이장‧드레스룸에 배기‧난방 설치
‘결로 없는 아파트’세부기준 입법예고…주민 건강 위해 지속 개선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세대 내 밀폐된 공간에서의 결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드레스룸 등에 대한 결로 방지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2015년 12월 16일부터 2016년 1월 25일까지 입법예고(40일간)하고, 2016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개선되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붙박이장, 드레스룸을 가급적 외벽에 면하지 않도록 하거나, 배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결로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거나 발생된 결로를 환기를 통해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② 붙박이장, 드레스룸에도 난방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결로발생 가능성을 줄인다.
③ 습식공법에 따른 습기제거를 위해 준공 전 의무적으로 베이크 아웃* 또는 플러쉬 아웃**을 실시하도록 한다.
* 실내 공기온도를 높여 건축자재 등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배출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킨 후 환기시켜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
** 환기를 통해 신선한 외부 공기를 실내로 충분히 유입시켜 실내 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시키는 방법
④ 열교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로를 차단하기 위해 열교방지용 단열재를 가구 폭까지 확대한다.
* 외벽, 바닥, 지붕 등의 건축물 부위에 단열이 연속되지 않는 부분, 건축물 외벽의 모서리 부분, 구조체의 일부분에 열전도율이 큰 부분이 있을 때, 그곳으로 열이 집중적으로 흐르는 현상
□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아파트 거주자가 겪는 소음, 결로, 새집증후군,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과 고통, 그리고 입주민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줄곧 주택의 건설기준을 개선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ㅇ 첫째, 소음과 관련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14.5월부터 바닥슬래브 두께를 21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소음편차를 줄이기 위해 실제 주택과 동일한 시험실 또는 현장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14.6월에 입주자 생활행위에 따른 최저 소음기준을 마련하여 생활행위에 대한 지표를 제시하고, 분쟁 시 적용 가능한 법적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14.10월에는 주택단지 밖의 도로, 철도로부터의 소음피해를 줄이고자 사용검사 시 외부소음도를 1층과 5층의 산술평균 값에서 1층과 5층 각각의 값을 가지고 적합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바 있다.
ㅇ 둘째, 새집증후군, 악취 문제와 관련하여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4.5월부터 500세대 이상 건축하는 경우 오염물질을 적게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효율적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하였으며,
․‘15.9월에 인접세대로부터 유입되는 담배연기, 악취 등을 차단하기 위해 세대 내 배기설비에 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하거나, 오염된 실내공기를 외기로 직접 배출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ㅇ 셋째, 대표적 하자 중 하나인 결로와 관련하여
․‘14.5월부터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각 세대내 벽체와 창호(문 또는 창) 등이 결로방지 성능을 갖추도록 하여 하자를 줄이도록 했다.
□ 정부는 입주민이 주거생활에서 겪는 불편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생활 중에 겪는 하자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ㅇ 소음 관련 기준을 개선하여 정숙한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소화불량, 정서불안, 스트레스 등 생리적․심리적 증상 등을 줄여 입주민간 다툼과 분쟁을 없애며,
ㅇ 결로, 새집증후군, 악취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하며, 질 높은 주거환경을 만들고, 환경성질환으로부터 입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등 함께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일구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입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구를 통해 의견을 듣고, 주거 취약점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044-201- 3366)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입법예고․행정예고, http://www.molit.go.kr)를 보면 상세한 내용과 계획을 알 수 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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