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5. 12. 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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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이상만 내면 얻을 수 있는 


'권리당원'의 혜택



권리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매월 1천원 이상의 당비를 내야하고

당이 추천하는 공직 후보자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 


경선(당내 서거) 등에 참여하려면 

경선일(선거일) 6개월 이전 입당한 권리 당원 중 12개월 이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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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