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5. 12. 2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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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감면·연간상승률 10%로 제한”시행  


- 22일부터「도로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은 도로점용료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12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연간 점용료 최대 상승폭을 하향 ․ 단일화(10~30%차등 → 조정10%)


- 다른 행정재산의 사례(9~5%) 및 다른 행정재산 보다는 높은 이용가치 등을 감안하여 연간 10%로 하향․단일화


ㅇ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요율 인하(층수별 5~6.5%차등 → 일률적 4%)


- ‘93년에 정한 점용료 요율을 최근의 시장금리(2.98%) 및 상가 소득수익률(4.86%) 하락 추세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인하


ㅇ 기부채납부지는 100%, 준주택* 진입로는 주거면적 50% 감면


*「주택법」에 규정된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 기부채납 부지는 토지가액과 최초 점용기간(10년) 범위 내에서 점용료를 면제하되, 용적률 등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


- 주거 혹은 주거․상업을 겸용하는 준주택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에 한해 통행목적의 점용료를 50% 감면*


* 준주택은 주거용과 상업용이 혼재되어 있고 거주 보다 임대수익이 목적인 점 등을 감안, 연면적 기준 주거부분 비율에 한해서 50% 감면


☞ (시행일) ‘16. 2.12.부터 시행〔도로법 개정․공포(’15.8.11)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도로점용료의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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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