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5. 12. 3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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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에도 우등형 버스(29석 이하)가 도입되고,


고속버스에는 더 비싼 프리미엄 버스가 도입되는 모양이다. 



실제 운행은 ‘16년 하반기가 될 거라 하는데..


가격만 올리는 꼴이 되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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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이용, 더 편리하고 더 다양하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12.29일 국무회의 의결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향상, 산업단지 교통 불편 해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이와 함께 시외버스 이용 편의를 높이는 방안 등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도 개정․시행된다.


ㅇ 이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일부개정은 교통사각지대 해소와 차별화된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대 마련과 함께 버스업계 체질개선을 유도하여 버스운송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이번에 개정된 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도시외곽 등에 위치한 산업단지 또는 공장밀집지역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산업단지와 운송사업자 간의 계약을 통하여 운행되는 형태(한정면허)의 노선버스 신설이 가능해지고,


- 노선버스 신설이 어려운 지역은 관할 지자체장의 판단 하에 통근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한 산업단지의 지정․고시 권한을 현재 국토부장관 뿐만 아니라 지자체장도 가능하도록 확대하였다.


ㅇ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의 전세버스 운행 범위를 학원‧체육시설까지 확대*하여 통학차량 안전의 사각지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어린이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시설 중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은 `08년도 제도개선을 통해 전세버스가 운행 중 


** 학원․체육시설에서 전세버스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도 신고의무화 대상에 포함(도로교통법 시행령 동시 개정)


ㅇ 전세버스 시장에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지입제 해소를 위해 운행정보 신고 의무화를 통해 소속 업체의 지도‧감독을 벗어난 지입 차량의 무분별한 운행을 방지하고,


- 나아가 운행기록증 발부‧부착 의무화에 따라 운행기록을 공개하여 이용객의 선택권을 높이고 및 소속 차량의 동선관리 등을 통한 사고‧장애 발생 시의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ㅇ 시외버스에도 우등형 버스(29석 이하)가 도입되어 그간 45석 일반형으로만 운행되던 시외버스의 이용 불편이 해소되고, 고속버스 등에 프리미엄 버스*도 도입되는 등 이용객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 21인승 이하 차량, 파티션 등 독립된 슬라이딩 좌석, 좌석별 테이블 및 모니터, 충전기 등 편의 시설 및 영화·게임 등 콘텐츠 제공 


- 이와 같은 서비스 다양화는 행정 절차 및 차량 발주 등 준비 기간을 거쳐 ‘16년 하반기 중 본격적으로 운행 개시할 예정이다.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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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