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인 불법행위 집중단속, 해상 안전관리를 강화
- 유선 537척, 낚시어선 4,218척 대상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어선(낚시어선)․유선의 관행적인 불법행위와 면세유 부정수급 행위 등을 1월 7일부터 2월 12일까지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 이는 동절기 기상악화로 사고에 노출 될 위험이 높음에도 구명동의 미착용, 무면허 유선행위가 성행하고 불법영업을 하면서 영업비밀 노출을 우려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전국 연근해 어선에 GPS 신호를 이용한 위치발신 장치를 설치하여 파출장소와 함정, 그리고 상황실에서 어선명, 위치, 속력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끄고 운항하는 등 해상안전을 저해하고
【 최근 단속사례 】
○ 또한, 일부 낚시어선들은 어업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수산물을 구입하여 위판실적을 만들어 불법으로 면세유를 수급 받아 육상에서 사용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 이번 단속은 전국에서 영업 중이거나 유선 및 낚시어선 허가가 있는 유선 537척, 낚시어선 4,218척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 중점 단속내용은 무자격 선원 승선, 음주운항, 구명동의 미착용, 항해조건 위반, 무허가 유선행위, 영업구역 위반,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미작동, 면세유 불법사용 등이며 불법행위 적발 시 사법처리와 함께 행정처분도 관계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해경본부는 5개 지방본부(해경서포함)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 하고 가용 가능한 모든 경찰관과 함정들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선주, 선장, 일반국민 스스로 안전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예방활동도 병행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 출처 : 국민안전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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