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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품권의 유효 기간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시정한다고 하는데..
사실 5년도 짧은 것 같은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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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 사업자의 신유형 상품권 이용 약관 시정
- 유효 기간 연장·환불 불가 등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주)카카오 등 29개 사업자의 신유형 상품권* 관련 이용 약관을 점검하여 유효 기간, 환불, 사업자 면책, 재판 관할 등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함.
* 신유형 상품권이란 기존 종이류 상품권과 대비되는 표현으로 종이 형태의 상품권을 제외한 모든 전자적 형태 즉 모바일‧온라인‧전자형 상품권을 말함.
※ 29개 사업자 명단
[1] 주요 시정 내용
1. 유효 기간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 12개 사업자 해당[(주)카카오, 에스케이플래닛(주), (주)케이티엠하우스, (주)쿠프마케팅, (주)윈큐브마케팅, (주)오케이터치, 지에스엠비즈(주), (주)해피머니아이앤씨, (주)티켓몬스터, (주)위메프, (주)포워드벤처스, (주)네이버]
□ (시정 전) 사업자가 마음대로 유효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함.
□ (시정 후) ①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권은 3개월 이상, 금액형 상품권은 1년 이상으로 기본 유효 기간을 설정하고, ②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까지 3개월 단위로 유효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며, ③유효 기간 만료 임박 사실과 유효 기간 연장 방법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함.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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