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6. 1. 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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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품권의 유효 기간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시정한다고 하는데..


사실 5년도 짧은 것 같은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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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 사업자의 신유형 상품권 이용 약관 시정


- 유효 기간 연장·환불 불가 등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주)카카오 등 29개 사업자의 신유형 상품권* 관련 이용 약관을 점검하여 유효 기간, 환불, 사업자 면책, 재판 관할 등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함.


* 신유형 상품권이란 기존 종이류 상품권과 대비되는 표현으로 종이 형태의 상품권을 제외한 모든 전자적 형태 즉 모바일‧온라인‧전자형 상품권을 말함.



※ 29개 사업자 명단



분류

업체명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

(주)카카오(카카오 선물하기), 에스케이플래닛(주)(기프티콘), (주)케이티엠하우스(기프티쇼), 씨제이이앤엠(주)(쿠투), (주)에스피씨클라우드(해피콘), (주)쿠프마케팅(마이스타콘), (주)윈큐브마케팅(기프팅), (주)오케이터치(모바일 쿠폰) 

8

온라인쇼핑

(주)인터파크, (주)이베이코리아, 네이버(주), 홈플러스(주), (주)엔에스쇼핑,  (주)교보문고, 한국도서보급(주), (주)해피머니아이앤씨,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주)

9

소셜커머스

(주)티켓몬스터, (주)위메프, (주)포워드벤처스

3

커피전문점

(주)스타벅스코리아, (주)카페베네, (주)탐앤탐스

3

백화점

(주)한화갤러리아, (주)신세계아이앤씨

2

편의점

(주)비지에프리테일, (주)지에스리테일

2

주유소

지에스엠비즈(주)

1

교통카드

(주)한국스마트카드

1




[1] 주요 시정 내용



1. 유효 기간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 12개 사업자 해당[(주)카카오, 에스케이플래닛(주), (주)케이티엠하우스, (주)쿠프마케팅, (주)윈큐브마케팅, (주)오케이터치, 지에스엠비즈(주), (주)해피머니아이앤씨, (주)티켓몬스터, (주)위메프, (주)포워드벤처스, (주)네이버]


□ (시정 전) 사업자가 마음대로 유효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함.


□ (시정 후) ①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권은 3개월 이상, 금액형 상품권은 1년 이상으로 기본 유효 기간을 설정하고, ②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까지 3개월 단위로 유효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며, ③유효 기간 만료 임박 사실과  유효 기간 연장 방법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함.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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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