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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들어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라는 메일이 넘쳐나고 있다.
왜 갑자기 업체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보내고 있는 것일까? 해서 찾아 보았다.
우선,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의 조항이 들어 있는 법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다.
이법은 이전부터 있어 왔으나, 2012.2.17 개정에서, 제30조의2(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조문이 추가가 되었다.
이때 이것 말고도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많은 추가가 있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6개월 후인 2012.7.17 의 다음날인 2012.8.18 부터 시행이 되었고,
동일한 법률명 시행령에, 이용자수 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통지는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 되었다.
그동안 통지 안한 업체들이 2013.8.17 이전에 통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시기에 몰리는 것 같다. ^^
** 참고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7254&efYd=20130323#AJ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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