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으로 걸린 업체들은 앞으로 영원히 입찰하지 못하게 해야 하지 않나???
그냥 과징금 정도만 부과하고 또 입찰할 수 있으니, 그냥 벌금 내고 또 똑같은 짓을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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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 증식용 건빵 입찰 담합 제재
- 4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 과징금 총 11억 8,100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2010년, 2011년 군납 증식용 건빵*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한 4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억 8,100만 원 부과를 결정함.
* 증식용 건빵: 식사와 식사 사이에 포만감을 줄 목적으로 제공되는 건빵
** (주)대명종합식품, 상일제과(주), 상일식품(주), 신흥제과
1. 법 위반 내용
가. 합의 내용
□ 2010년 3월 상일제과(주) 등 3개 사는 증식용 건빵 구매 입찰(총 4개 지역)에 앞서 기존 납품업체인 (주)대명종합식품에게 1개 지역을 양보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주)대명종합식품이 동의함.
※ (주)대명종합식품은 타 사에 비해 신용 등급, 군납 실적 등에 대한 점수가 높아 해당 입찰에서 낙찰 가능성이 높았으며, 2008년과 2009년 전 지역에서 낙찰된 적이 있음.
ㅇ 이에 따라, 4개 사는 사전에 지역별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함.
□ 2011년 진행된 입찰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사전에 지역별 낙찰 예정자를 결정하고, 투찰 가격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2010년, 2011년 낙찰 예정자 합의 내역>
나. 합의 실행
□ (주)대명종합식품 등은 사전 합의대로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해당 입찰의 경우 기존 입찰에 비해 투찰율*이 약 4~7%p 상승함.
* (투찰 가격/예정 가격)×100
<2007년 ~ 2011년 군납 증식용 건빵 투찰율>
2. 세부 조치 내용
□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물량배분) 및 제8호(입찰 담합)
□ 조치 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ㅇ 시정명령: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ㅇ 과징금 부과: 총 11억 8,100만 원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 삼화제과는 입찰 담합에 참여하였으나, 2012년 8월 폐업하여 조치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담합 사건의 경우, 시정명령 및 부과 과징금액은 감면고시에 따른 감면, 추후 관련 매출액 확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해당 사업자에 대해 검찰은 2012년 3월 8일 입찰 담합 경위, 과거 담합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으며, 방위사업청은 2012년 1월 9일 입찰 담합 등을 사유로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이미 부과하였음.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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