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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로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 당초 : 2.11.(목) → 변경 : 2.16.(화)
□ ’16년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2월 11일(목)에서 2월 16일(화)로 연장된다.
* 종업원 월 급여총액의 0.5%를 사업주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납부기한 : 다음달 10일 /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전 지방자치단체가 설 연휴(2. 6.~2. 10.) 등을 감안해, ’16년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을 2월 11일에서 2월 16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 이는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간이 설 연휴와 겹침에 따라, 납세자들의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김장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납기연장 조치는 설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출처 :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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