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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ㅁ 비례대표제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제나 소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로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이다. 복수의 정당이 있을 경우 각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당선자 수를 정한다.
또한 정당의 이름으로 국회의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과는 달리 탈당 또는 정당해산 등으로 자신의 당을 잃게 되면 그와 동시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어 있다.
** 출처 : 나무위키
다음, 청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ㅁ 청년 비례대표제
25~35세 청년 비례 대표를 당선 안정권에 해당하는 비례대표 순번으로 공천을 준다는 의미이다.
청년비례대표제라는 제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비례대표 명부 외에 청년비례대표 명부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 출처 :
http://times.postech.ac.kr/news/articleView.html?idxno=6077
http://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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