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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연체료를 일할계산으로 바꾸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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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 일할계산 제도 시행 안내
건강.연금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를위한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가 2016.6.23.부터 시행됩니다.
ㅁ 개정내용
(현행) 월 단위 사전부과방식 -> (개선) 일 단위 사후정산방식
ㅁ 적용시기
2016년 6월분 보험료부터 적용
* 2016년 5월분 보험료까지의 연체금은 기존대로 월 단위 계삭 방식 적용
ㅁ 연체금 제도개선 주요 변경사항
- 정기고지서에 납기 후 금액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 지연일수에 따라 매일 연체금이 달라집니다.
- 자동이체 신청세대는 자동이체 출금예정일 기준 가산된 연체금이 출금됩니다.
- 당일까지의 연체금을 포함한 총 보험료를 납부하시려면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공단 지사로 연락주시면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출처 : 국민건강보험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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