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6. 7. 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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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엔, 사법고시 합격후 연수원을 수료하면 성적에 따라 바로 법관으로 임용이 되는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고 한다. 




2013년 부터는 3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한다.


2018년 부터는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한다.


2022년 부터는 7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한다.


최종적으로, 2026년 부터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판사로 임용될 수 있다. 




여기서 법조경력은, 검사나 변호사, 로클럭(law clerk, 법원 재판연구원) 등의 경력을 말한다.




참고로, 검사의 경우는 아직 연수원에서 바로 임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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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




ㅁ 의의


ㅇ 법조일원화는 법관을 일정 경력의 변호사 자격자 중에서 선발하는 제도를 의미함


ㅇ ‘경력법관제’의 반대 개념으로서, 경력법관제는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젊은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하여 법원 내에서 경력을 쌓아가도록 하는 제도임


ㅇ 우리의 경우 종래에는 경력법관제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대법원은 2006년부터 단계적 법조일원화 계획에 따라 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일부 임용하여 왔고,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13년부터는 법조일원화가 전면적으로 시행됨



ㅁ 도입 배경


ㅇ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법관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ㅁ 법관임용 자격요건


ㅇ 법관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



임용년도 법관임용자격

2013 ~ 2017년 법조경력 3년 이상

2018 ~ 2021년 법조경력 5년 이상

2022 ~ 2025년 법조경력 7년 이상

2026년 이후 법조경력 10년 이상


ㅇ 최소 법조경력의 단계적 상향조치 설정 배경


영국이나 미국 등과 같이 상당한 경력의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하기 위해서는 법조환경의 성숙, 법관의 처우 개선, 재판시스템의 변화 등 여러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임용은 1심 재판의 원칙적 단독화를 전제로 하고 있음

- 판결문 작성 업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현 재판시스템 하에서는, 연륜을 갖춘 법관의 재판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의 충원이 필요함

- 자질과 인품이 훌륭한 법조인이 법관임용에 지원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법조일원화 국가에 상응하는 정도의 법관 보수 현실화, 업무량 조정 및 안정된 주거환경 제공 등이 필요함 




** 출처 : 대법원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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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