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한 세목망 사용 제한 추진
- 해수부, 12일 세목망(일명 모기장 그물) 일제정비 방안 협의회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12일 오후 해수부 회의실에서 어린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세목망(일명 모기장 그물)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전남, 경남 등 관련 지자체와 어업관리단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세목망 허용 업종 및 포획가능 어종 조정 등에 대한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세목망(細目網)은 멸치, 젓새우, 실치 등 작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모기장처럼 촘촘하게 만들어진 그물로 수산업법에서 일부 업종에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 세목망은 기선권현망 등 연근해 8개 업종에서 멸치, 젓새우, 까나리 등 18개 어종을 포획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 세목망으로 포획가능한 어종 : 멸치, 빙어, 보리멸, 문절망둑, 싱어, 반지, 곤쟁이, 베도라치, 창꼴뚜기, 밴댕이, 강달이, 뱀장어, 갯장어, 붕장어, 젓새우, 까나리, 주꾸미, 새우
그러나 어업현장에서는 세목망 사용이 허용된 어종뿐만 아니라 다른 어종의 치어(어린물고기) 및 미성어까지 싹쓸이하여 수산자원 고갈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세목망 사용이 허용된 18개 어종 중에서 세목망을 사용하지 않고도 어획할 수 있는 붕장어, 갯장어 등과 생산량이 극히 미미한 일부 어종을 제외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목망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도 그물코가 너무 작은 세목망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세목망 사용기준을 설정하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14년 현재 세목망에 의한 어업생산량은 237천톤으로 전체 생산량(1,060천톤)의 22.3% 수준에 달한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세목망은 해양생태계 최하 단계의 기초먹이를 포획함으로써 수산자원 재생산 고리가 끊어지는 악순환을 유발하고 있다”며 “세목망 사용 제한을 추진하는 것은 어린물고기의 성장권을 보장하여 연근해 전체 자원량을 증가시키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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