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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부패 방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회자되면서
많이 들리는 말 중의 하나가 '이해충돌 방지' 이다.
대충 짐작해 보면, 이해충돌을 방지한다는 뜻이겠는데,
이해충돌이란 용어의 의미를 찾아 보았다.
ㅁ 이해충돌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직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또는 저해된다고 보일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ㅁ 직무
“직무”란 공직자가 법령상 또는 관례상․사실상 수행하거나 자신의 직위 및 직책에 따라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업무를 말한다.
ㅁ 사적 이해관계
“사적 이해관계”란 공직자가 개인적으로 맺고 있는 연고관계(혈연․지연․학연․직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치적․종교적․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의미한다) 및 사적 이익(공직자 및 그와 연고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금품등을 의미한다)을 말한다.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웹사이트
한마디로 정리하면,
공적 이해관계와 사적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라는 의미인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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