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중고차 시장에서 소비자가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제발 추진만 하지 말고, 강력하게 시행을 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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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시장 선진화 추진
- 중고차 소비자 보호 및 중고차시장 육성・발전을 위한 지원 등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9월 21일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중고자동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ㅇ 이번 방안은 중고차 거래시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중고자동차 시장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4월부터 전문가, 시민단체 및 매매업계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 중고차 시장은 작년 기준 367만대가 거래되는 등 신차 거래 185만대의 약 2배 규모로 국민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낮은 시장 투명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고차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중고차 평균 시세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자동차이력관리 정보 제공항목에 대포차, 튜닝여부, 영업용 사용이력 등을 추가하는 한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보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매매업자의 동의 없이도 정비이력 등 차량의 상세내역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ㅇ 매매업 자질 향상을 위해 매매종사원이 사원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문교육과정 및 자격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 인터넷 등에 만연한 허위・미끼매물 방지를 위해 행정처분 기준 및 단속을 강화하고 홍보영상 등을 통해 소비자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성능・상태점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능점검장면의 영상관리, 행정처분 신설 등을 추진한다.
* 거짓 성능점검 1회 적발시 성능점검장 영업취소, 허위・미끼매물 2회 적발시 매매업자 등록취소
ㅇ 또한 매매종사원 관리 강화를 위해 불법행위 적발시 매매종사원의 직무를 정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상품용자동차에는 전용번호판을 부착하여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 매매종사원 불법행위 3회 적발시 매매업 종사 제한
□ 한편, 자동차매매업계로부터 자동차매매업자의 원활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편규제 해소 건의에 따라 매매업 경쟁력 강화 및 인프라 조성을 위한 규제완화 및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ㅇ 먼저 중고자동차 보관을 위해 전시시설과 별도의 차고지를 허용하고, 상품용 차량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매매업자가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환경 변화에 맞추어 관련 제도를 개선하며, 무상수리 기간내의 자동차장치에 대한 중복된 보증의무를 자동차제작자로 일원화하는 등 일률적인 규제적용을 재검토 하기로 하였다.
ㅇ 이와 함께 중고차 취득세 관련 최소납부세제 개선 등 세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매매업 공제조합 설립의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허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국토부는 소비자 보호 및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밝히며, 이번 중고차 시장 선진화 방안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마련된 만큼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도개선 추진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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