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방안 찾는다
- 12.5(월) 11:00, 연구용역 설명회 개최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민자 고속도로 구간(이하, 민자구간)의 통행료 인하방안 연구용역* 설명회를 이번달 5일(월) 11시에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한다.
* 연구용역 기간은 ’15.12.~’16.11.이고, 연구기관은 교통연구원․삼일 회계법인임.
ㅇ 이번 설명회는 그동안의 연구용역 검토 결과를 설명하고, 합리적인 통행료 인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연구진은 이자율 인하, 사업자 변경 등 기존의 통행료 인하방안과 함께 기간 연장과 사업자 변경을 결합(차액보전방식 재구조화)한 새로운 대안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역․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기관 검토, 협상 등 실무절차를 거쳐 내년 말 통행료 인하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외곽 민자구간을 통해 ‘새로운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모델’이 정립되면, 통행료 수준이 높은 다른 민자도로에도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서울외곽 북부 민자구간의 통행료는 4,800원*으로 재정도로 요금보다 1.7배 높아 국회, 지자체 등에서 통행료 인하를 요구해 왔으며,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었다.
* 전 구간(36.3km) 통행 시, 1종 승용차 기준의 금액이다.
[붙임1] 통행료 인하방안 검토안
□ 이자율 인하(자금재조달)
ㅇ 차입금 이자율을 인하하여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활용하여 통행료 인하
⇒ 100~200원 인하(2~4%), 효과가 미미하고 차입금 대부분을 주주로부터 대출 받아 주주수익률 저하를 이유로 사업자가 반대
□ 사업자 변경(사업재구조화)
ㅇ 사업자로부터 운영권을 매입하고, 신규 사업자와 낮은 사업수익률로 재계약*하여 통행료 인하
* 정부가 사업자의 소요비용 등을 보장하여(비용보전방식) 수익률 인하
⇒ 최대 1,605원(33%) 인하, 매입가격 합의가 어렵고 사업자가 미래 기대수익 포기 곤란 등으로 반대 시 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한계
□ 기간연장+사업자변경(차액보전방식 재구조화)
ㅇ 새로운 투자자가 통행료 차액을 보전하여 통행료를 인하한 뒤, 기존사업자의 협약기간 종료(‘36) 이후 20년간 투자금 회수
* 연장기간(’36~’56)은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하여 낮은 수익률로 투자자 모집
⇒ 1,415~2,184원(30~46%) 인하, 기존사업자의 수익률을 유지하는 방식이므로 다른 방안에 비해 사업자와의 협의가 용이
* 기존사업자의 운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인하효과는 310원(6.5%)에 불과
* 통행료 인하로 인해 교통량이 증가(13~26%)하며, 교통량 증가분만큼 차액 보전액을 감소시켜 통행료 인하효과 증대
[붙임2]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사업개요
□ 구 간 : 경기 고양시 내곡동 ∼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 연 장 : 36.3㎞(8차로)
□ 투자비 : 2조 2,792억원(민간 14,848/보조 5,003/보상비 등 2,941)
□ 운영사 : 서울고속도로㈜ (국민연금공단, 다비하나인프라투융자)
□ 통행료 : 4,800원(도공 대비 1.7배)
□ 추진경위
ㅇ 실시협약 체결(‘00.12월), 착공(’01.6월), 개통(1단계 ‘06.6, 전구간 ’07.12)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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