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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전기요금 누진제도가 변경되는 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지 연구해 봐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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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기요금 소급정산 안내(저압)
주택용 누진제 및 복지할인제도가 아래와 같이 개편 시행됨에 따라 고객님의 12월 전기요금이 소급정산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ㅁ 대상고객
정기검침일이 2~8일인 주택용 고객(아파트 등 공동주택 포함)
ㅁ 시행사유
제도 변경일 ('16.12.13.)이전 전기요금 청구분(12월분)에 대한 누진완화 혜택 소급 적용
(12월 1일부터 일수 계산합니다.)
ㅁ 정산방식
'17.1월분 전기요금 청구시 차감하여 청구
ㅁ 전기요금
(6단계 11.7배 -> 3단계 3배)
** 출처 : 한국전력공사 안내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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