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빌딩을 관통하는 고속도로가 생각나는 구만~
[세상살이] - 고속도로가 관통하는 게이트 타워 빌딩(Gate Tower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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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변신! 입체도로시대 도래…도로 상‧하부 활용
도로 + 도시‧주택‧건축‧문화‧교통 어울려…민간도 개발 주체로 참여 가능
□ 도로의 상공 및 지하 공간 개발을 본격화할 기반을 다진다. 도로공간을 활용한 창의적 도시 디자인,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지고, 도로 상부와 하부에는 다양한 건축물도 들어설 전망이다.
ㅇ 이러한 사업에 국가 뿐만 아니라 민간도 개발하는 것이 허용되어 새롭게 만들어지는 공간들이 보다 참신하고 다채롭게 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동안 도로 공간은 사실상 공공에게만 개발이 허용되고 민간의 개발은 제한되어 공공의 영역으로만 여겨져 왔다.
ㅇ 그러나 앞으로 도로 상공과 하부 공간에 민간이 문화․상업 시설 등 다양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로에 관한 규제를 일괄적으로 개선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규제 개혁을 통해 도시·건축 분야의 창의성이 증진되고, 도시경쟁력도 점차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ㅇ 이 과정에서 관련 산업이 창조적 디자인 산업으로 전환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ㅇ 또한,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신산업 지원, 미래 통일 대비 재원 확충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2월 16일(목)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개최한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에서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를 발표했다.
□ 규제개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체도로제도 도입
□ (도로 공간의 민간개발 허용) 그 간 도로부지는 국‧공유지로서 도로 공간에는 지하상가와 같은 도시계획시설 위주로 개발이 허용되었으나,
ㅇ 앞으로 민간이 도로 공간에서 시설을 조성‧소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 (입체도로 개발제도 도입) 도시 공간 훼손 등 도로 공간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입체도로 개발구역 제도를 도입하여 체계적, 효율적 도시 공간 활용을 유도한다.
□ (도로공간활용 개발이익환수) 도로 공간을 이용하는 주체에 대한 특혜소지를 차단하고 개발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공간활용 개발이익환수금’을 신설한다.
ㅇ 또한, 사업 예정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철저한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입체도로 안전관리제) 입체도로는 민간시설과 중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공공 도로의 안전 및 유지관리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
ㅇ 이에 따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의 안전관리 의무 신설 등 안전관련 지침도 정비한다.
□ 입체도로제도 도입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도로법을 개정하고 내년 말까지 관련 지침을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2-1. (도로+도시) 입체적 공간 활용을 통해 도시를 더욱 창의적으로 재생
[1] (지하 공간 개발 활성화) 지하 공간 개발 활성화를 위해 상업,문화,업무시설 등 다양한 지하 공간 개발을 허용하고, 교통편의, 공간통합 등을 위해 인근 사유지 연계개발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2] (입체적 도시 형성) 철도, 도로망 등 개발시설을 지하에 배치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중심 시가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지원 방안) 이를 위해 입체도로를 통한 기반시설 확보규제 완화, 입체도로 활용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 도로 지하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한다.
2-2. (도로+주택)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공동주택관리를 개선
[1] (가로주택정비사업 개선) 현행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협소한 부지로 인해 주차 공간 확보, 보행환경 조성 등이 어려웠다.
ㅇ 입체도로 제도 도입으로 주차장 통합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고, 도로 상공도 활용하여 저렴한 주택공급도 유도할 계획이다.
ㅇ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는 4m 이상(8m 미만)의 도로가 통과하는 경우도 가로주택정비구역에 포함하고,
ㅇ 인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상향할 계획이다.
[2] (아파트 관리 개선) 공동주택 공동관리제도는 8m 이상의 도로가 단지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입주민이 원하더라도 공동관리를 적용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입체적 도로개발 등으로 인근 단지와 통행의 편리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8m 이상 도로 등으로 구분되는 단지도 예외적으로 공동관리를 허용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ㅇ 이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공동이용이 가능하고, 관리비 절감 효과로 입주민의 주거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3. (도로+건축) 융·복합을 통해 건축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그 간 우리 건축은 도로의 경계에 갇혀 있었다.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건축이 규제의 굴레에서 벗어나 창조적 디자인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ㅇ 예를 들면, 도로-건물 일체형 시설, 효율적인 공간 창출, 건축 간 연결 활성화, 도로 공간을 활용한 랜드마크 조성 등 다양한 창의적 건축이 가능해진다.
<도로-건물 일체화>
<건물옥상 간이휴게소>
<건물간 연결 활성화>
<도로공간 활용 랜드마크>
ㅇ 이를 위해 도로 상부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입체 건축 경진대회 등도 개최하여 창의적 디자인과 아이디어가 촉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2-4. (도로+문화) 도로 공간을 활용한 문화·관광 공간 조성
□ 지하도로 상부공간에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문화, 상업시설과 같은 복합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련 기술 고도화도 추진한다.
ㅇ 또한, 용도가 제한되어 활용도가 낮았던 고가도로 하부공간은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용도규제 형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마련하여 규제를 완화한다.
2-5. (도로+교통) 도로 지하, 상공 공간을 활용한 환승시설 구축
[1] (지하 환승시설 개발) 대도시권은 환승시설 부족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실정이다.
ㅇ 이에 따라, 도로 공간의 환승 거점을 활용해 환승시설을 조성하고, 상업시설 허용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2] (상공형 환승시설 개발) 현재 고속도로는 대중교통과의 효과적 연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ㅇ 이에 따라, 고속도로 나들목, 요금소 공간 등을 활용한 환승시설 조성으로 다양한 수단과 환승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3. 개발이익 환수 및 활용
[1] (개발이익 환수) 도로공간의 개발·이용을 통하여 발생되는 개발이익은 적정하게 환수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민간과 공공이 윈-윈할 수 있도록 개발이익에 비례한 적정한 환수체계를 마련한다.
[2] (환수재원의 활용) 환수된 재원은 경제활력 제고와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해 도시재생과 도시․교통의 신산업 분야 등에 투자하고,
ㅇ 미래 도시‧교통 학술연구 지원, 미래 통일 대비 재원 확충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정렬 도로국장은 “이번 도로규제 혁신방안은 미래를 대비하여 기존의 도시 공간구조를 창의적으로 디자인하고 지역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아직 어떤 구체적인 사업들을 염두해 둔 것이 아니므로 확대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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