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마세라티, 시트로엥, 야마하, 인디언 리콜 실시
(총 15개 차종 2,998대)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에프엠케이, 한불모터스(주), (주)한국모터트레이딩, 화창상사(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E220d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동승자석 승객감지 시스템 조립불량으로 어른이 탑승하였음에도 어린이가 탑승한 것으로 인식하여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ㅇ 리콜대상은 2015년 12월 22일부터 2016년 6월 29일까지 제작된 E220d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 489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3월 31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 (주)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마세라티 르반테 350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3월 31일부터 (주)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해당 부품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ㅇ(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 엔진제어장치(ECM) 소프트웨어오류로 인하여 엔진회전수(RPM)가 불안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지거나 기어가 중립 상태로 변속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 리콜대상은 2016년 8월 30일부터 2017년 2월 13일까지 제작된 마세라티 르반떼 350 승용자동차 105대이다.
ㅇ(흡기파이프 연결부품) 흡기 파이프 연결 부품(고무튜브)의 재질 불량으로 파손될 경우 출력 저하 및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 리콜대상은 2016년 8월 30일부터 2016년 11월 29일까지 제작된 마세라티 르반떼 Diesel 승용자동차 80대이다.
□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판매한 시트로엥 DS3 1.4 e-HDI 승용자동차는 수입사의 제원통보 오류로 제원상 원동기 형식이 잘못표기*된 사실이 발견되었다.
* 차량의 원동기 형식이 8HP이나 제원상 원동기 형식이 8H01로 표기
ㅇ 리콜대상은 2012년 1월 23일부터 2012년 4월 19일까지 제작된 시트로엥 DS3 1.4 e-HDI 승용자동차 120대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4월 3일부터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 및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전국 차량등록사업소로 소유자 직접 신청 또는 한불모터스(주) 서비스센터에서 위임 신청가능, 재발급 비용은 한불모터스(주)에서 부담)을 받을 수 있다.
☐ (주)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판매한 야마하 YZF-R3 등 2개차종 이륜자동차는 연료탱크와 차대를 연결하는 부품의 설계 불량으로 연결부위가 파손될 경우 연료누출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 및 전원스위치(서브스위치 모듈) 배수관련 설계불량으로 부식으로 인한 단선이 발생될 경우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ㅇ 리콜대상은 2015년 4월 18일부터 2016년 8월 16일까지 제작된 YZF-R3 등 2개차종 이륜자동차 2,050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4월 4일부터 (주)한국모터트레이딩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 화창상사(주)에서 수입·판매한 인디언 CHIEF CLASSIC 등 6개차종 이륜자동차는 연료호스의 제작 불량으로 연결부위에 유격이 발생될 경우 연료누출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ㅇ 리콜대상은 2013년 11월 7일부터 2016년 6월 9일까지 제작된 인디언 CHIEF CLASSIC 등 6개차종 이륜자동차 154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3월 31일부터 화창상사(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연료호스 손상방지 부품 장착 등)를 받을 수 있다.
☐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ㅇ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080-001-1886), 에프엠케이(주)(02-6207-5569), 한불모터스(주)(02-3408-1654), (주)한국모터트레이딩(02-878-7100), 화창상사(주)(02-2279-017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www.car.go.kr ,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ㅇ아울러,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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