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에 '100원 택시'를 확대해 교통불편을 없애겠다..
라고 하는 공약이 있어어 한번 찾아 봤다.
해당 공약을 처음에 접했을 때는 100을 내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으나,
찾아보니 이미 일부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었다. 그것도 몇년전부터..
택시이용권 티켓을 발행하여,
티켓과 100원(형식상 지불하는 모양이다.)으로 택시를 이용하고,
지불금액 차이를 군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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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100원 택시」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4.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 근거해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로 오지 주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100원 택시’ 운영·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00원 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하는 일반택시를 말한다.
2.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100원 택시를 운행하도록 지정하여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규칙으로 정한 마을을 말한다.
3. “마을 대표자”란 100원 택시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4. “100원 택시 이용권”이란 군수가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 주민들에게 발행한 ‘100원 택시’ 이용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로 이용가능 구간, 사용기한 등을 표시하여 교부한다.
5. “이용자”는 군수가 확정한 100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말한다.
제3조(100원 택시 운행방법) ① 100원 택시 탑승 대상은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상마을 선정, 탑승 대상, 운영 횟수 등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100원 택시의 운행은 이용권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로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한다.
③ 100원 택시 탑승자는 택시운전자에게 ‘100원 택시 이용권’과 함께 100원의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④ 100원 택시 탑승자가 지불한 요금을 제외한 차액은 택시운전자(업체)의 청구에 의해 군수가 지급하며, 택시업자(업체)와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 협약에 정해진 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후략)
** 출처 :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list.jsp?lawsNum=46830112272006
ㅁ 100원 택시 사업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940000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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